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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협회, ‘국회앞 장외 집회’ 무기 연기

IMS 요법 수가인정 결정 유보따라 일단 관망세 전환

한의사협회의 장외 집회가 일단 무기연기 됐다.
 
28일(오늘) 오전 국회 의사당 앞에서 한의사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려던 방침을 철회,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결정은 건설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가 당초 IMS(근육내 자극치료) 요법을 자동차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 시술당 만 원에서 2만원의 수가를 책정하기로 한 결정을 복지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보한데 따른 것이다.그동안 한의사들은 의사들의 IMS 요법을 침술 유사행위로 간주하고 한방에 대한 영역 침해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특히 한의협은 27일 자보수가심의회에서  IMS 요법의 자보수가 급여항목 인정을 유보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일단 부분적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집회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앞으로 복지부로 넘겨진 IMS 요법의 수가인정 결정여부에 따라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정태 기자(hopem@medifonews.com)
200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