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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IMS자보수가, “복지부 결정까지 유보”

자보심의회, 15건은 수가 인정키로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는 27일 열린 제76회 심의회에서 IMS진료수가의 자보수가인정과 관련, 지난 4월27일 심의결정된 15건은 인정되며, 이후 IMS와 관련한 심사청구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공익대표)를 제외한 17명이 참석해 지난달 29일 열린 IMS시술 인정건을 재심의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회측은 수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앞서 의료계와 한의계측의 IMS시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의료계측 인사로는 대한IMS 부회장인 이영진(포천중문의대)교수가 참석, IMS시술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심의위원들에게 보여주며 IMS시술이 침술이 아닌 의학적 치료방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한의계 측에서는 송호섭 교수가 IMS와 침술 유사점을 보여주는 18분짜리 영상물과 함께 실제 한의계에서 쓰는 침과 IMS용으로 쓰는 침을 가져와 유사점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진행했다.
  
자동차분쟁심의회는 3시간의 넘는 심의과정을 걸쳐 최종적으로 복지부가 IMS시술을 건강보험수가대상으로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지켜본 뒤 자보수가도 복지부와 같은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분쟁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경만호 회장은 “분쟁심의회는 수가를 고시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IMS자보수가 고시를 했다”면서 “이대로는 어차피 원인 무효였던 사안이다”고 밝혔다.
 
경만호 회장은 “해당건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IMS시술이 수가인정을 받는데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원대 한의대 송호섭 교수는 “경혈침은 수가가 3000여원이다. 다른 침을 함께 시술할 때도 4000원 남짓이며, 이러한 수가는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라면서 “마치과에서 나온 것이 원안대로 결정이 됐다”고 수가결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 결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IMS가 ‘신의료기술’인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인지의 최종결정이 복지부로 넘겨지게 됨에 따라, 양단체의 뜨거운 논쟁 대상이 복지부로 옮겨지게 됬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