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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적발

식약청, 동경종합상사-허브메디에 지정취소 처분

식약청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온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인 동경종합상사, 허브메디에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형사처벌 조치를 취했다.

이는 한약사로부터 제조관리자 명의를 대여 받아 제조관리자 없이 한약재를 제조하고, 잔류농약성분 등에 대한 검사를 하지않은채 적합하다는 내용의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오다 식약청에 적발 된 것.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일부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 위와 같이 검사를 누락한 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식약청은 자체단속을 통해 시험결과를 조작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4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을 적발하고,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와 함께 관계서류 등을 검찰로 넘겨 형사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관리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ㆍ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6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다른 검사기관에 대한 운영실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발방지는 물론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는 한약재 검사기관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양질의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