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부터 검사해야 한다”
원희목 의원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 회사를 검사하라고 식약청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이지만 이 검사기관의 일처리가 부실하다는 것이 개정안 제안이유,
원의원은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공전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시험절차를 위반하기도 하고, 무자격검사원 검사, 성적서 기재사항 누락, 유효기간 경과시약 사용 등 검사업무규정을 위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험기록서를 조작하거나 부적합을 적합으로 하는 등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데 까지 이른다”며 식품회사를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더라도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키고 검사능력을 재평가해 새롭게 지정받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검사원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함은 물론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규정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