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인체에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등이 자진회수 하도록 하고 회수사실을 공표함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발의)’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수정가결한 이 개정안을 의결했다. 흠결이 있는 의료기기를 자진회수하되 성실히 이행시에는 행정처분을 감면해주고 식약청의 공표명령 불이행시에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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