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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MB정부 규제철폐, 의료계엔 일장춘몽?

당연지정제-DUR 등 온도차 커… ‘가시밭길’ 예고

MB정부 출범으로 의료계는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과도한 규제 철폐에 대한 부푼 희망(?)을 표시했었다.

하지만 곧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중이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건건이 부딪히고 있다.
당연지정제에 대한 철폐 문제도 복지부의 강경한 고수 입장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지 오래며, 의료계에서 진료권 제한 등을 이유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의약분업 또한 선택분업·임의분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제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정부는 천명하고 있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의 경우 정부가 야심차게 선보였지만 실시간으로 의사의 처방을 감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의 선진화를 부르짖고 있다.
그 핵심중 하나가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다.

이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활성화는 인정하면서도 유인·알선행위가 허용되면 결국 부자병원(?)만 배불릴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해외환자를 유치한다고는 했으나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특히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 의무 부문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법인 등의 자금조달을 위해 마련한 의료채권 발행에 대한 법률안 역시, 의협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 및 중소병원의 위기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간 원외처방 약제비와 관련 요양기관의 반환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환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등 의료계와 정부는 서로 정면대립하고 있다.

각설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에는 이밖에도 시급히 풀어야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1차·2차·3차 의료기관간의 무한경쟁체제로 1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대란, 기피과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넘친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향 수립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의료계 또한 자신의 직역만을 대변한 목소리만을 높일 경우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
민감하고 첨예한 보건의료계 정책.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쟁점은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손을 안 볼수도 없기에 이견과 대립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이 지금껏 논의만 무성했지 제대로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다”란 공공연한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정부나 의료계를 아우를 솔로몬의 지혜는 없다.

하지만 상위에는 항상 국민이 있다는 점을 각각 염두에 둬 반목만 하지 말고 ‘합일점 찾기’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 급선무란 점은 양측 모두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