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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시국회에서도 개악저지위해 사력!”

13일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통해 특구법 저지 선언

보건의료노조가 ‘임시국회에서도 본때를 보여주자’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경제특구법의 국회 통과를 정면 거부키로 선언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정기국회 때부터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이 국내 의료를 더 상업화시키고 의료비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안건상정을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두 차례의 안건 상정을 모조리 무산시켰다며  13일 열리는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을 통해 재정경제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재차 주장하고, 사회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여론화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노조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법안 상정이 확실시된 있는 이상 보건의료노조도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오늘로 22일째를 맞고 있는 천막농성 투쟁과 각 계 단체들과 연대투쟁에 더욱 주력하고, 지역 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지구당사 항의 방문을 다시 힘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연석회의가 13일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되면 각 지역본부 차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지구당 항의 투쟁도 적극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재정경제위원회가 경제특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4월 5일 미국의 유수병원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전제로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사실은 재정경제위원회회와 경제자유기획단이 지난 10월 29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경제특구법 개정안의 논의에 협조를 요청하며 배포한 '동북아중심국가·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한 외국병원 관련 제도개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의료노조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이 “이미 벌여놓은 외국병원의 장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뒷수습에 지나지 않는다”며 “생사가 결정되는 국민의 건강권 문제가 외국병원과의 유치 흥정에 이용되는 것이며, 이는 현행법을 무시한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전 국민을 기만한 행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정경제부는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뒤로 체결한 양해 각서 현황을 소상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은 재정경제부의 기만적인 사기 행각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특구법 개악안 저지를 위해 사력을 다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개정안 국회통과의 저지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시사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