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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내 폭력사건 “구속수사원칙” 적용

검찰,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강경 대처

검찰이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6일 병·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하기로 하는 등 의료기관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전지검 양재택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상습적·집단적인 폭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불안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사범은 무조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재택 검사는 “의사나 간호사가 신속한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방침은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이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큰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양 검사는 또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입원중인 다수의 환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위로해야 하는 곳”이라면서 국민들이 머무르는 공공장소에서 사회의 평안과 안정을 해치는 사회안정 저해사범으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 소재 모병원 응급실에서 폭력배 5명이 동료의 상처를 신속하게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폭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을지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4명 등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한 폭력사범 중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