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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애매모호 ‘보건교육사’, 문제 만드느니 ‘중단’

5개단체, “의료법 상충 우려되는 개정안 유보” 건의

‘보건교육사’ 추진방안에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보건교육’의 내용이 의료행위 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데다 국민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단체들은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단체들은, 보건교육사의 법적 근거가 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국가 자격인증, 업무범위, 활동영역 등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병협이 주장하는 ‘자격인증’ 문제는, 1 ~ 3급 보건교육사간의 구체적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질병예방’등 ‘의료행위’적 성격을 지니는 업무는 1급 보건교육사로 한정하되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병협의 의견이었다.

병협은 ‘업무범위’에 있어서도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의 개념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과 시행령 등이 규정하는 ‘건강에 유익한 행위’ 및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개념 및 범위가 선명치 않다는 것. ‘의료행위’의 개념에 논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활동영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보건교육사를 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문제가 됐다. 의료기관에 새로운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 보건의료비 상승’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보건교육사가 현재 추진중인 건강관리회사의 역할과 중복될 뿐 아니라, 현재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인’에 의한 질병예방-의료상담 등 행위를, ‘보건교육사’가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형평성은 물론 국민 보건비용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