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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교육사’ 1~3급 국가시험으로 선발한다

국무회의 의결, 보건교육사 자격·시험관련 기준 마련

보건교육사 자격기준·시험관련 기준 등이 마련된다.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체계적 운영을 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09년 1월1일 시행)으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 교부 절차, 국가시험 과목 및 합격자 기준 등에 관해 정했다.

보건교육사 1, 2, 3급 모두 국가시험으로 선발하며 1급은 사업관리, 프로그램 개발‧평가 등 고난도 업무, 2급은 실습 제외한 전 과목, 3급은 보건학, 보건교육학 등 기본사항을 평가한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 있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시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보건교육사가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실시, 국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