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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이제, 모든 정보는 심평원으로 통한다?

의약품정보센터로 ‘제약사 손 보는 잣대’ 될까 우려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비급여 의약품까지 포함한 모든 의약품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공급실적의 월별 보고 의무제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지난18일부터 실행됐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적인 통계를 신속ㆍ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의약품통계관리 선진화를 기하고, 의약품 유통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실거래가 파악으로 내실화를 다진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복지부ㆍ식약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확고함을 강조하며 “약값 리베이트 근절 의지로 심평원에서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해 지난18일부터 비급여의약품을 포함해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월별보고를 진행 중이다”면서“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해 데이타를 활용하기까지는 1~2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적인 조사를 통해 데이타가 구축이 되면 좀더 개선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가 약가관리의 내실화와 의약품유통 투명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의약품유통 투명성 확보를 내세워 정부가 개입해 생산ㆍ공급ㆍ수입 실적 등을 통제할 경우 과연 올바른 자료수집과 정부에 의한 기밀보장이 가능하겠느냐는 반문을 하는 의견들도 적지않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무관한 비급여 의약품까지 공급내역 보고를 통해 통제하려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다”면서 “유통투명화를 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명분으로 행정편의만 내세운 발상이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축적된 데이타가 어떤 정보의 취지에 따라 쓰이는 가에 대해 우려가 없지않다”면서 “투명유통을 위한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예를들어 제약업체의 문제점이 문책됐을시 이러한 데이타로 처벌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즉, 리베이트 근절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영업현실을 반영하는데 있어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있어 제약업체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는 “코마케팅하는 제품의 경우 회사들간의 단가가 틀려, 도매상에 따라 공급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약가삭감의 요인이 된다”면서 “이는 근시안적으로 보면 답이 나오질 않는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의약품공급내역 보고가 약가 삭감에 이용되기 보다 연구개발을 생각해 이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약사 한 임원은 “판매관리의 월별 보고체계 확립과 전담 요원의 확보 등 엄청난 업무가 늘어나 인적투자에 의한 부담도 증가돼, 일반의약품인 비보험 의약품까지 포함돼 업무 부하가 예상외로 커질 것이다”면서 “의약품관리정보센타에 제공되는 자료가 단순 ‘사용내역’을 넘어 ‘처방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시장 투명성보다 더 심각한 건강정보 누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약품관리정보센타에 월별보고체계가 실행되면서 제약업계는 정부의 투명유통 의지에는 동감하나,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 우려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