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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폐기물 보관기간 “60일로 연장” 요구

서울시醫, 환경부에 폐기물 관련법 개정요청


5~6월 중 전국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을 대상으로 보관기간 준수 등에 대한 정부 당국의 특별지도점검이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토론회 개최와 환경부 등에 대한 폐기물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달 초 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손상성폐기물의 보관기간 60일 연장' 및 ‘감염성폐기물 명칭 개정 및 재분류' 등 7개항의 요구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폐기물 관련법 개정 건의'에서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액상폐기물용과 손상성폐기물용으로 구분(손상성폐기물 용기의 방수규정 및 내부주머니 규정을 폐지)을 비롯 *손상성폐기물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보관기간을 60일로 연장해 줄 것 *비감염성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등을 감염성폐기물에서 제외할 것(감염성환자 전용 기저귀 및 생리대의 생산 및 보급을 추진중임) *액상성 인체분비물 냉동보관 조항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 또는 기타 적절한 명칭으로 개정·재분류할 것과 *감염성폐기물 명칭 변경 및 재분류에 따른 별도의 처리방법으로 강구해줄 것 *폐기물 관련 정책 결정시 의료폐기물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며 감염의 전문가인 의료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중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해 각 지자체 및 지역(유역)환경청의 상황을 감안, 감염성폐기물 보관 실태조사를 내달중으로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