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정부, “노인요양보장제 의사참여 보장”

복지부, 2년간 시범사업 통해 의사역할 측정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정부가 의사참여 방침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는 200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의사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서비스 등급결정 역할을 맡게 될 평가판정위원회에 의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홈 헬퍼나 케어매너저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느정도 의사들을 참여시킬 것인 지에 대해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을 배제한 채 이 제도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면서 “요양이란 개념에는 의료, 보건, 복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요양대상 평가판정위원회에 의사 등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2007년 7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2년간 시범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제도시행 과정에서 의사들의 참여를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는 앞으로 차츰 논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건강보험 재정과의 연계에 따른 건보재정 고갈 우려와 관련 “노인요양보장제도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은 따로 계리하기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노인요양보장제 재정이 건보재정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재정과의 연계에 따른 건보재정 고갈 우려와 관련 “노인요양보장제도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은 따로 계리하기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노인요양보장제 재정이 건보재정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간 의료계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주요 대상이 되는 노인의 경우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시설에 수용하기 힘든 상황으로 의료적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의료계는 노인요양 대상자의 평가판정 문제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핵심이자, 제도자체의 신뢰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 의사들이 배제된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07년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대상자는 2009년까지는 공공부조자가 제외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재원은 공공부조자에 대한 지원금까지 합칠 경우 전체 소요재정의 30%를 웃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