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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직원 혈압·당뇨 측정행위는 “월권”

의협, 공단에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요구


건보공단이 시행중인 사례관리사업과 관련,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협압·당뇨 등을 측정하는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지난 2002년부터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사업과 관련, “공단 직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중단해 줄 것을 공단에 요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공단이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혈압측정 및 혈당측정 등의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고, 나아가 이에 대한 건강상담 및 식이요법 등 진단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단 직원들이 사례관리사업을 하면서 환자 명단을 뽑아 다니며 가입자의 수진내역 및 진료에 대한 정보 등을 언급하고 사례관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 환자 비밀누설 금지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따라서 의협은 “현행 방식의 사례관리사업은 가입자의 건강관리 보다는 공단의 방만한 인력 운영을 정당화하고 의료비 절감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공단의 대표적인 월권행위라며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단측은 사례관리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사례관리사업 진행중에 나타나는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토록 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례관리사업은 공단 직원이 가입자들을 직접 방문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운동요법 및 식이요법·약물요법·건강상담 등을 하면서 혈압 및 당뇨를 측정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건보공단의 사업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