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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37%가 권장량 이상 처방

이애주 의원, "약품 포장용기에 경고문구 도입 검토해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3개월이상 복용하면 식욕억제효과의 내성과 의존성 발현 가능성과 치명적인 폐동맥 고혈압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식약청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4주이내 복용 권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상 복용자가 4.7%에 달하고 있다”면서 “약품 포장용기에 경고문구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식약청이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해 실시한 ‘비만치료제 소비자사용행태 분석 및 효율적 사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향정식욕억제제를 투여받은 소비자의 37%가 30일을 초과해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7%가 3개월 이상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 의원은 “권장량이상 처방받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체중조절 약과 한약을 복용한 소비자의 53.8%가 실제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고, 4주 이내 복용을 권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는 소비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했다”면서 “이처럼 식약청 기준에서 벗어나는 처방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식욕억제제가 비급여 품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처럼 국가에서 적절한 처방을 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급여 의약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수수방관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면서 “비급여 의약품이므로 국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향정 식욕억제제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애주 의원은 “브라질의 경우 부작용의 우려가 큰 향정식욕억제제의 경우 의약품의 외부 포장면에 길이와 너비 1/3 이상에 해당하는 경고 문구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의약품 포장 용기에 향정의약품과 오남용의약품에 대해서는 표시 기준을 강화해서 이러한 부작용 우려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