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3개월이상 복용하면 식욕억제효과의 내성과 의존성 발현 가능성과 치명적인 폐동맥 고혈압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식약청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4주이내 복용 권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상 복용자가 4.7%에 달하고 있다”면서 “약품 포장용기에 경고문구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식약청이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해 실시한 ‘비만치료제 소비자사용행태 분석 및 효율적 사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향정식욕억제제를 투여받은 소비자의 37%가 30일을 초과해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7%가 3개월 이상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 의원은 “권장량이상 처방받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체중조절 약과 한약을 복용한 소비자의 53.8%가 실제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고, 4주 이내 복용을 권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는 소비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했다”면서 “이처럼 식약청 기준에서 벗어나는 처방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식욕억제제가 비급여 품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처럼 국가에서 적절한 처방을 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급여 의약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수수방관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면서 “비급여 의약품이므로 국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향정 식욕억제제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애주 의원은 “브라질의 경우 부작용의 우려가 큰 향정식욕억제제의 경우 의약품의 외부 포장면에 길이와 너비 1/3 이상에 해당하는 경고 문구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의약품 포장 용기에 향정의약품과 오남용의약품에 대해서는 표시 기준을 강화해서 이러한 부작용 우려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