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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식욕억제제 취급 병원ㆍ약국 20곳 고발

‘07 하반기 향정 식욕억제제 취급자 특별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07년도 하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ㆍ판매행위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취급업소 20개소(의료기관 18개소, 약국 2개소), 위반내용 30건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마약류 불법유출 의혹이 있는 4개 업소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비만치료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동 의약품들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 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확인된 위반내용(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조제ㆍ판매: 7건 ▲무자격자의 마약류 취급행위: 2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6건 ▲관리대장 미작성, 미비치, 허위기재 등: 11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보관방법 부적정 등: 4건이다.

식약청 관계자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경우, 오ㆍ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05년 11월 8일자로 단기간(4주 이내) 사용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나, 이번 조사결과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3-6개월 장기처방 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05~‘07년도 중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353개소를 점검한 결과, 94개소(26.6%)에서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공부 잘 하는 약으로 통용되는 ‘메칠페니데이트’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류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