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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불법 입원보증금 당당하게 요구"

[국감]신속한 실태 파악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요양기관이 현행 불법으로 규정돼있는 ‘입원보증금’ 청구는 물론, 연대보증인까지 세우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보증금 등’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보증금이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국회 복지위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입원이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입원하기 전에 진료비를 선수금으로 내도록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까지 세우도록 하고 있어 당장 보증금 등을 구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병원에서 외면받고 있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광대학교 병원의 경우, “진료비를 체납할 경우, 입원보증금으로 대체”하겠다고 입원약정서에 명시하고 있어 환자에게 의례적으로 입원보증금을 받고 있었다.

국립의료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체납을 할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들의 신용거래 정보조회를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가톨릭 성모병원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소득ㆍ재산세 과세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입원보증금으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이 진료거부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 11월 정부에서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했다. 입원보증금 문제를 알고 법률까지 개정해 놓고서는 이제와서 나 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원비 체납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 문제는 보증기금 등 별도의 문제로 풀고, 당장 중증의 환자들이 보증금이 없어 치료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속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전혜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입원보증금 문제는 이미 오래된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병원과 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