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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원시 의료기관의 연대보증 요구는 ‘진료거부 행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는 병원 문턱에서 입원 거부 당해

대형의료기관들 중 일부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진료거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의원이 확보한 서울 유명 사립대학 병원의 ‘입원약정서’에는 “연대보증인은 보호자(보증인)와 주소지가 다른 치료비 지불능력(자택소유자 등)이 있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분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연대보증인의 조건에 명시된 치료비 지불능력은 자가 주택 소유자 등 신고된 재산 목록이 있는 재산세 납부자로 제한해 전세 거주자 보증인을 배제하며,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통해 진료비 지불 능력이 있어도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의료기관이 임의로 지정한 높은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우회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의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거부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학병원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할 경우 입원보증금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제보됐다.

이는 ‘급여비와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라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위배된다.

정미경 의원은 “일부 대형의료기관들이 수익을 위해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 복지부는 관련 법령이나 근거 규정 미비를 이유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업다는 현실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단, 최근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을 고려해서 정부나 기관에서 환자들의 입원을 보장하는 형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