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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내 외래조제실 허용”…쟁점화 부상

병협, 정부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계기 허용 촉구

정부의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병원의 외래조제실 허용을 촉구하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제기 됨으로써 쟁점화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병협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연석회의에서는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 병원계가 의사협회에 모든 주도권을 내주면서 병원의 경영난으로 폐업과 두자리수 부도율을 기록하는등 어려운 환경에 놓이고 있다”는 지적, “정부의 의약분업 재평가 과정을 통해 원내 외래조제 허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은 이자리에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한 대응 전략'과 관련, "국민편의 증진과 시장원리 반영 관점에서 반드시 원내 외래조제 허용을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회장은 "분업이 시행된지 4년이 경과 했으나 국민의 80% 이상은 제도시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본인 부담금 증가와 건강보험료 인상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원내 외래조제 허용 당위성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분업체제는 의·약간 처방권과 조제권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어 직능분업이 바람직하며, 환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약사가 있는 의료기관 내 외래조제실을 이용하든 일반약국을 이용하든 자유에 맡겨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병협 연석회의에서는 ‘의료기관 내 외래조제실 허용’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회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면 긴급 총회 등을 소집하여 대국민 서명운동, 심포지엄, 봉직약사와의 연대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고 의사협회와도 공조가 요구되는 만큼 의협회비 거부 등의 압력 수단을 통해서라도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병협은 이 문제를 관철하기 위한  폭 넓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최근 의료계의 의료기관내 외래조제실 허용 요구에 대해 현재의 분업체제에서는 안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
 
문정태 기자(hopem@medifonews.com)
200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