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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료없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왜하나?”

의협, 의료적 서비스 가능한 제도 재검토

의사의 치료가 포함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복지 위주의 ‘노인요양보장제도’(안)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회장 김재정)은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 “대부분 노인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만성적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료적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여, 이를 위해 지역사회 의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 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질의서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요양급여 범위와 종류에서 ‘요양병원, 요양병상 및 치료적 간호서비스는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치매나 중풍 등을 앓는 노인들에게 약물 치료없이 무의미한 시설 수용은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고 지적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요양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필요한 급성기(아급성기) *지속적인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증 질환 *의학적 관찰이 수시로 필요하지 않는 단순 요양 및 관리 등의 형태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요양 급여’라는 용어 사용도 현행 건강보험법에서 환자의 진료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는 ‘요양급여’로, 사회 복지서비스 분야는 ‘복지급부 또는 복지급여’라는 용어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원 및 유휴병상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재가요양관리제도 및 지원, 방문 간호, 방문 재활 등의 서비스는 의사의 직접적인 의료 행위와 처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의원급 유휴 병상(8만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이나 독일 등과 달리 당사자인 노인이 비용부담자에서 제외 됨으로써, 재정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노인요양보장제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정태 기자(hopem@medifonews.com)
200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