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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정말로 필요한 약만 처방했나?”

공단-NGO “OECD 평균 2배 이상-10품목 초과처방 2.9%”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과잉처방이 의학적으로 정당하고 정말 환자들을 생각해서 가장 필요한 약만 처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김홍찬 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1부장은 지난 25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최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서울대병원과 개원의사 1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금액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 관심이 모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근래 의료계의 분위기가 공단을 대상으로 한 줄 소송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홍찬 부장은 “의사가 과잉처방을 한다고 해서 그 이익이 의사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약사에게 가는 것도 아니다”며, “결국 과잉처방에 따른 이득은 매출이 많은 제약회사에게 돌아갈 것이고 특히 고가 신약을 판매하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이득을 챙길 것”이라며 과잉처방이 결코 의료인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과잉처방으로 인해 현재 전체 보험재정의 30% 정도의 약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의 재원으로 병원과 의사 그리고 약사에게 배분하고 있어 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홍찬 부장은 “만약 의사의 적정처방으로 약제비 비율이 OECD 평균수준인 20%이하로 감소될 경우 보험재정의 80%를 가지고 현재의 낮은 보장성 문제와 수가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요양급여기준이나 심사기준이 결코 의료기관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있은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주의의무를 다하고 소신 진료를 하는 의사와 환자의 건강광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는 또 현재의 요양급여기준은 의사의 재량권을 심각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홍찬 부장은 “약제비 심사기준의 스펙트럼은 대단히 넓어 의사의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면서, “의사가 처방해 청구한 약제비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극소수건에서 요양급여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심사시 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최근 5년간 원외처방 약제비 총금액은 25조6701억원인 반면 심사조정 금액은 976억으로 평균 0.38%에 불과했기 때문.

이 같이 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를 문제삼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김홍찬 부장의 의견. 그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약제비를 제외한 진찰료 등 진료비는 연평균 10.8%씩 증가한 반면, 약제비는 연평균 14.3%, 원외처방 약제비는 연평균 16.7%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김홍찬 부장은 “원외처방 약제비가 증가하는 것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을 감안하더라도 처방건당 약품목수, 처방건당 투약일수, 고가약 처방 등 투약일당 약제비 증가가 주요 원”이라며, “이는 의사의 처방행태가 약제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해 결국 의료인의 처방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종합병원급 내과분야 원외처방 품목구간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원외처방 품목수는 4.03개로 OECD 평균 1~2개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아울러 처방전당 의약품수가 10개를 초과하는 비율이 전체 처방의 2.9%를 차지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찬 부장은 “과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처방이 의학적으로 정당하고, 정말 환자들을 생각해서 가장 필요한 약만 처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의료인들에게 되물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백혈병화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물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태현 사무국장 등은 “의료인들이 사회적 합의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공단에게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