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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비 소송, 근거규정 입법화 전에 시작하라”

병협 판결 설명회 “통과돼도 소급적용 안될 것”


약제비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보험자에 의한 약제비 환수의 근거규정을 입법화하기 전에 소송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지난 9일 연세대 의대 강당에서 ‘원회처방 약제비 반환 청구소송 판결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사의 처방권, ‘허위 청구’의 의미, ‘진료의 의무’와 ‘고시 준수의 의무’ 간의 충돌 등의 중요한 주제가 다뤄졌으나, 역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입법론적인 관점에서의 소송에 대한 접근이었다.

서울대병원 소송을 담당한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의 해당 판결문 중 “처방전의 발급 주체와 약제비 부분의 귀속 주체 등이 분리됨으로써 삭감-징수 처분을 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했다면, 그 삭감이나 징수처분 역시 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인용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인 다툼에서 이길 확률이 적어진다고 주의를 준 후,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은 해당 법률이 통과-공포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급적용의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개정안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명시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
급여비용을 받은 기관처방전을 작성한 기관이 다른 데서 발생하는 ‘회색지대’가 발생하는 것.

그러나 박기춘 의원 개정안의 52조의 2(보험급여비용의 징수)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회색지대가 사라지게 되는 것.

김 변호사는 “박기춘 의원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포-시행일 이후 제기되는 소송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

이날 설명회에는 연세대 의대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이 의료계의 지대한 관심을 대변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부분, 소송 참여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에 치중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입법론적인 다툼과 별개로, 박 의원의 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계에 선의의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환청구 소송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대외법률사무소 측은 “3년 설과 10년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은 2001년 환수분부터 청구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도 이를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 제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대외 변호사들은 “일단, 공단의 환수내역 관련 자료,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어느 규모의 금액이 환수조치 됐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가장 먼저 필요하므로,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한 후 “이후에는 공단이 불법행위 임을 주장하는 사례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대해 건보공단은 ‘유행에 편승하는 행위’로 평가절하하고 항소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단은 “공공재정은 지켜져야 하며, ‘최선의 진료’라는 주장에 무턱대고 재정을 쏟아부을 수 없다”는 논조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