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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산지수 원가보전율 상향조정해야”

서울시의, ‘상대가치 전면개정에 따른 성명서’ 발표


서울시의사회는 2006년부터 적용될 상대가치 전면개정이 개원가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차원에서 공공재원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비율 확대와 환산지수의 원가보전율 대폭 상향 등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상대가치 전면개정에 따른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18일 발표하고 이를 의협과 복지부에 전달했다.
 
상대가치점수는 현재와 같은 의료비 재정 중립 상태에서 한곳의 가치점수가 올라가면 다른 곳의 점수는 낮아지도록 되어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상대가치 점수에서 의사업무량은 개정 전과 유사한 20%를 행위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 수, 소요시간, 사용된 장비, 기구가 고려된 진료비용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형병원에 비해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개원가에서 행해지는 간단한 처치, 수술, 검사 등의 의료행위는 점수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개원가는 현재보다도 더 낮은 수가로 경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의사회는 이점을 지적하며 정부차원에서 조세, 보험료 등 공공재원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비율(54.4%, 2004년)을 OECD 국가의 평균수준(72.5%, 2004년)으로 확대하고, 잘못 평가된 경영분석 결과로 처음부터 낮게 책정된 환산지수의 원가보전율의 대폭 상향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가 단순한 물질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사업무량에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되기를 요구했다.
 
또 처방과 진찰은 별개의 행위이기에 행위별수가제는 각각의 의료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고 현재 진찰료 중 외래병원관리료에 포함된 처방료를 부활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진단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견서를 기본진찰료 항목에서 제외, 만성질환관리료 외에 특정질환 요양지도료(일본 24종)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현재 상대가치 연구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점수(의협, 병협 등) *진료비용 상대가치 점수(서울대 경영연구소)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로 나누어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5년마다 상대가치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정태 기자(hopem@medifonews.com)
200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