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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가산율 “심야추가·야간환원” 요구

병협, 복지부에 응급의료수가 개선 요청

병협이 진료비수가와 관련 문제점을 시정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환원(20시→18시, 토요일 15시→13시) 및 심야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추가인정해 줄 것과 응급의료 수가 원가보전율을 조정해줄 것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야간가산율에 대해 “지난해 건강보험재정 1조5천억원 흑자를 이룬 시점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확대 못지 않게 요양기관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간과해선 안된다”면서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전인 2001년 6월 이전과 같이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1시)로 환원(두시간 앞당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야시간에 대해서도 강한 노동강도를 감안해 기본진찰료의 30%가 추가되는 야간가산 외에 별도로 심야시간(22시~06시)에 대한 가산율을 추가(기본진찰료의 60%)로 보상해 줄것을 주문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근로자 300인이상 의료기관까지 주40시간근무제가 확대되면 전국병원의 병상중 62.1%가 적용된다.
 
연세의대 조우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가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은 *종합전문요양기관 2.0%~4.0%,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2.8%~4.6%, *300병상 이하의 경우 4.9%~7.1%까지 진료수익 감소가 예상됐다.
 
병협은 또 응급의료수가와 관련 지역응급의료센터 원가보전율을 85%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과 응급 및 비응급 구분에 의한 응급의학관리료 산정기준을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3만원에서 4만5천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26개 응급의료행위에 한해 50%를 가산해 주던 것을 전체의료행위에 대해 70%를 가산토록 개선할 것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수에 의한 차등지급방식보다 시설투자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99년 기준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은 34%에 불과했으며 200년 7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제정 등 응급의료수가체계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한 원가보전에도 못미친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