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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현금영수증발행 거부사례 적다

국세청, “잘 따르면 당근…안따르면 채찍”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 병의원과 약국이 이 제도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단달까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와 홈페이지에 신고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건수는 총 6164건으로, 이중 병원·의원과 약국은 5%(약 308건)로 집계돼 다른 업종에 비해 발급거부 사례가 적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가장 기피한 업종은 음식·숙박업으로 전체의 40%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 소매업이 33%, 학원·미용실 등 개인 서비스업이 14%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병의원이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 세무서 직원이 단말기 사용법을 직접 설명하고 발급요령 등이 인쇄된 유인물을 전달하는 등 홍보적 차원의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악의적·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병의원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취지 및 혜택을 자세히 안내하는 한편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이 발급거부자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의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신고접수된 발급거부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혀다.
 
반면, 자발적으로 성실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 가맹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