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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피토 등 6품목, 저함량 배수처방시 삭감

심평원, 대상품목 처방시 11월1일부터 적용

[파일첨부]화이자의 리피토 10·20·40mg, 대웅제약의 스피틴정 10mg을 포함한 6품목이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위 품목을 포함한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대상 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경구제 595 품목과 주사제 320품목이다.

이번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한국화이자 리피토정 10mg, 20mg, 40mg △대웅제약 스피틴정 10mg △씨제이제일제당 탑메이트정 25mg △에이팜코리아 탈로다캡슐 50mg 등이다.

이번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대상 품목이 포함된 한국화이자의 리피토 10mg, 20mg, 40mg의 경우, 80mg으로 고함량약제 생산이 확인돼 추가됐다. 대웅제약 스피틴정 10mg과 씨제이제일제당 탑메이트정 25mg, 에이팜코리아 탈로다캡슐 50mg 등은 저·고함량약제 신설로 인해 추가됐다.

한국화이자의 리피토를 포함해 추가된 6품목은 오는 11월 1일 심사조정을 받게된다.

한미약품 리프라틴주5mg/ml(10ml)와 이연제약 겜신주200mg 등 주사제 2품목 역시 이번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대상 품목에 포함돼 오는 11월부터 심사조정을 받게됐다.

현재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대상 선정시 심평원은 △고함량, 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