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재평가부는 10일 저함량 배수처방ㆍ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 중 9품목을 추가하고, 20품목을 삭제했다고 공지했다. 제형별로 경구제는 추가7개, 삭제11개로 593품목, 주사제 추가2개, 삭제 9개로 331품목으로 업데이트 됐다. 이번 저함량 배수처방ㆍ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 조정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 진료분부터 입원, 외래의 원내, 원외약제에 대해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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