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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예방피해구제법 대폭 손질해야”

병협, 명칭·무과실사고보상·입증책임 등 개선요구


병협은 여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중인 ‘의료사고 예방·피해구제법’에 대해 명칭과 법률상 미비점 등에 대해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협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이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무과실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형사처벌특례,·조정전치주의(조정절차 의무화) 명시 등은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도 밝혔다.병원협회는 법안명칭에 대해 “종전 ‘의료분쟁조정법’을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으로 바꿀 경우 환자쾌유보다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무게를 두는 인식이 확산 될 수 있다”면서 법률명을 ‘의료분쟁처리에 관한 법률’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 “무과실사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기관 단체・보건의료인단체, 건강보험,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약사법에 의한) 등을 통해 재원을 분담시킬 수 있도록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대해서는 *사고 재현 불가능, *존재입증 곤란, *의료행위의 재량성이 큰 점, *다양한 개체반응 등 여러 이유로 입증이 힘든 상황에서 그 책임을 의사에게 전환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경미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위원구성중 과반수 의료인 할당, *보건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종합공제 가입시 무공소권 적용, *조정전치주의 도입, *‘선관(善管)주의의무’ 면제 등의 사항도 법률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병협은 요구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