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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비 정책, 필수의약품 안정적 확보책 없다”

약가인하 강요↔공급기피 맛설 경우, 대안 마련 시급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확보수단의 부재이다”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자로 나서 “최근 벌어진 스프라이셀과 푸제온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는 제약회사가 공급을 거부할 때 대안을 별로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표면적으로 필수약제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상정과 필수약제의 직권등재의 장치가 있으므로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 환자의 규모가 적거나 비싼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 제약사가 공급을 미루는 등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

신실장은 “스프라이셀의 경우에도 공급차질이 불러올 수 있는 우려가 가격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실제 약가협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들이 제약사가 요구한 약가에 대해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부연이다.

그는 “필수약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강제실시를 시행해야 한다. 푸제온의 경우 강제실시 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명확한 실시 주체가 없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약품 강제실시의 경우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복지부를 실시 주체로 하는 등의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필수적인 약제의 허가를 국내에서 얻고자 할 때 공급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도록 하는 등 약값결정에 따른 공급회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곽정숙 의원은 “현재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 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다국적 제약사와 정부가 약가협상에 실패했을 경우 필수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겨냥해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