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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의원 직원채용, 국가 지원금으로 해결하자

노동부 신규고용장려금 “1년간 매월 30만~60만원 지원”

병의원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매월 월급을 주는 것도 빠듯한 실정이라면 노동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병의원에 수익이 생각처럼 발생하지 않을 때, 그렇지만 직원을 늘려야 할 때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병의원에서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고 국가로부터 장려금까지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껴야 잘사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병의원이 노동부가 지급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대행하는 곳도 적지 않아 도 다시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노무법인 대유 병의원 사업팀 팀장 윤경수 노무사는 “간단한 신청서 하나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대행사를 찾는 병의원이 다수 있다. 대행사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그만큼의 지출이 발생한다”며 가능한 직첩 신청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관할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팀에 구인신청을 하면 된다. 구인신청 후 고용지원센터 담당직원을 통해 구직자를 알선 받게 된다.

윤경수 노무사는 “알선절차가 생략됐을 경우 장려금대상자를 채용했더라도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선절차가 마무리된 후 구직자중 적합한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하고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돼 첫급여를 지급한 다음부터 매월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병의원에서 구인신청을 통해 채용일 기준 만 29세 이하자로 실업상태에서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고 고용보험가입경력이 12개월 이하인 계속실업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일 기준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최초 6개월 도안에는 매월 45만원, 이후 6개월 동안에는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한, 청년, 장야인, 고령자, 여성가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실업상태에서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해 계속 실업인 사람을 알선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도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6개월 동안은 매달 60만원을, 이후 6개월 동안은 매달 30만원을 노동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사항은 구인신청 및 알선기관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가 지정한 고령자인재은행 규정된 기관 등록한 것만이 유효하다.

윤경수 노무사는 “구직등록 기간 등 지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인 자를 정규직, 일용직 등 그 채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전에 채용한 후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지원 요건을 충족시킨 이후 채용한 것으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거나 지급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만약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장려금 지급 중지 및 기지원 장려금 전액 환수 및 배액 징수 △1년간 지급 제한 조치 △과태료 처분 △형사고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