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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의원, 근로계약서 작성만 잘해도 효과 본다!

“4인 이하 병의원, 퇴직금-연월차 지급의무 없다”

4인 이하의 병의원, 노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며, 또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혹여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현재 4인 이하의 병의원을 운영 중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4인 이하의 병의원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고예고와 함께 산·전후 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 산재 요양기관 및 그 후 30일간은 예외이다. 또한, 월차, 연차 및 생리 휴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여성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 등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병의원에서 연봉을 설계시 연봉제의 정확한 의미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연봉제란 급여의 결정을 1년 단위로 하고 이를 12등분해 매월 지급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보통 성과를 평가해 임금에 반영시키는 성과급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보통의 중소 병원의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1년 동안 지급하겠다는 총 급여정도로 서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노무법인 대유 병·의원 사업팀 공인노무사 윤경수 팀장은 “문제는 바로 ‘이것저것’이 무엇인가이다. 즉, 연봉에 포함되는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사업주와 직원간에 많은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며, “가장 많이 다툼이 있는 범위는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각종 시간외 수당’ 등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체적으로 병원을 그만 둘 때 나타난다”고 말했다.

윤경수 노무사는 연봉설계시 유의할 점으로 △각종 수당의 분리- 시간롸 수당, 월차·연차·생리 수당 △포괄임금제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고려 △비과세 급여 고려- 식대, 유류비, 육아 수당 △실 수령액 기준 연봉계약의 경우- 연말정산 세금 환급 분에 대한 귀속 등을 곱았다.

또한, 퇴직 후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기왕에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정산은 1년 이상의 계속 근로했거나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요건이 성립된다. 하지만 사용자의 의무는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윤경수 노무사는 “중간정산 이후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차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근로계약서에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더라도 매 중간정산 시에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수령해야 한다”면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 사용 병의원은 토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연봉제하에서는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의 명확한 기재 △매월 지급받는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분할 지급시 매월 분할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명확한 기재 △1년 미만 근로자는 중간정산 불가 △올 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올 해 연봉이 아닌 차년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 등을 중간정산이라고 한다.

더불어 수습 직원을 운용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급기간 중의 처우를 명시해야하며, 수습평가 성적 미달시 정직원 채용불가를 명시해야 한다.

윤경수 노무사는 “수습 직원을 운용할 때에는 정기적인 수습 평가 및 당사자에게 고지해야한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약 70~80% 정도면 무방하다”며, “단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한다.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병의원의 핵심 노무관리 포인트 중 하나는 ‘휴가 및 휴일의 설계’이다.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며, 법정휴가는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와 기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다 하지만 4인 이하의 병의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의 경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며, 일반 근로자에 적용되는 법정휴일이 아니다. 연차휴가는 공휴일이나 하계휴가로 대체가 가능하며,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대표자와의 합의,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 등으로 가능하다.

윤경수 노무사는 “법을 위반한 경우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을 위반한 노무관리는 직원들의 불만, 노동부 진정 및 고발, 비용증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병원 이미지실추 등이 뒤 따른다”며 노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노무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위에서 지적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사라지고 병원 수익의 극대화로 연결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윤경수 노무사는 “노동관련법 준수, 효율적인 근로시간 설계, 합리적인 연봉설계, 명확한 근로계약은 비용절감과 즐거운 직장생활, 직원 이직감소는 물론 병원 이미지 향상으로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