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보완요법보고, 판단근거 있는 항목만 포함

의학회, ‘근거불충분’ 등 34항목은 내부용 활용

IMS시술 및 치료보제제 결과 공표로 IMS의학회와 일부 개원의들로 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의학회는 18일 제12차 ‘CAM 6인 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제작될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 관련 최종 보고서에는 판단 근거가 명확한 38개 항목만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근거 불충분’과 ‘추가자료 필요’의 판정을 받은 34개 항목은 향후 연구를 위한 내부 자료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CAM위원회는 이날 “‘근거 불충분 및 추가 근거 필요’로 분류된 34개 항목은 ‘판단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원래의 의미가 왜곡돼 마치 ‘효과가 없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의료계 내부의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 최종보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학회는 향후 작성될 최종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제출용과 학술잡지 발표용으로 나누어 작성하되 회원들이 진료와 상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요약분은 따로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요약본은 제31차 종합학술대회 등록회원 중 신청자에게만 배포할 계획이다.
 
또, 관련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단체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CAM위원회는 이번 연구결과의 발표는 목적이 문헌 근거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대상 항목의 의료행위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