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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터넷 병원광고 “의료법위반 아니다”판결

서울고등법원, 보건소장 상대 소송서 치과의사 손들어줘


최근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추진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광고범위 확대추진이 복지부의 반대로 사실상 좌절된 가운데, 의료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광고를 띄웠더라도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TV와 라디오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허용에 기대를 걸고 있던 의료기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여,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이름과 병원 명칭이 들어간 TV 프로그램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것은 의료광고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치과의사 신모씨가 송파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의료광고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치과의사인 신모씨는 지난 2003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TV 프로그램 동영상과 '병원'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홍보문구 등에 대해 송파구 보건소장이 의료광고 범위 등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과대·허위 광고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