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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시장화 포기안하면 “강력투쟁 할것”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즉각 철회 요구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방침과 관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대목소리가 터져나온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단체가 또다시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조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원화 추진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복지부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자본의 조성을 위한 영리법인 허용방침을 밝히자 17일 성명서를 채택,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병원의 돈벌이 경쟁을 심화시키는 영리법인 허용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돈벌이 경쟁을 심화시키는 영리법인 허용방침 철회, *국민 건강권을 저해하는 영리법인 도입시도의 철회,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을 이행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영리 병원의 허용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있어서 지불능력에 따른 의료이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영리병원의 이윤 추구는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국민 건강 수준의 저하로 귀결될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경제특구 내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등 말을 뒤집어 왔다”면서 “영리법인의 허용은 단지 경제특구 내에서만 국한된 이야기라고 하던 기존의 입장이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정부에 대해 “참여정부는 공약사항인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 철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의 4만 조합원은 정부의 의료시장화에 반대하는 투쟁할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