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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집단검진방식 학생건강 파악못해”

최순영의원, 신체검사 개선위한 토론회서 지적

민주노동당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의원은 지난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학교신체검사 개선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순영의원은 발표문을 통해 “교육부가 제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검진 항목의 타당성이 없고 집단검진방식으로는 학생의 건강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보건학적 타당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검진에 연 500억원의 비용을 들이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최순영의원은 발의 예정인 개정안을 통해 현행 신체적 체질검사를 ‘종합적인 건강평가’로 전환하며 전체학생 건강평가와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질병발견은 선별적 검사로 한정하자는 주장을 했다.
 
최의원은 또 개정안은 또 임상 검사 위주의 형식적인 집단검진을 개별의사의 진찰에 의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며 일회적인 검사에 그치지 않고 건강평가에 따른 종합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연계해 보건교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을 연계하자는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보건 교사와 학교는 건강평가를 위해 수집한 학생 건강 정보를 정당한 동의 절차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건강평가에 들어가는 재원은 현행대로 교육부 예산으로 충당하여 학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공공보건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순영의원에 이어 발표에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학교보건의 현황에서 신체검사의 문제와 학교보건사업의 인프라 문제를 지적, 특히 보건교사의 부족과 지원 구조 부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학교보건프로그램과 보건 교육 부재, 교육부와 복지부간의 연계 부족과 학교보건 정책의 부재를 비판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