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내과醫, “한약처방전발행 의무화해야”

불법행위 한의원 7곳 '형사고발'도 진행

내과의사회는 한의사들의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방에도 의약 분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와 관련, 한의계와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는 내과의사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약처방전 발행의무화와 한방 의약분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땅에서 최후까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의료계는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한약의 병용으로 야기되는 피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훗날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를 향해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면서 “이의 실시 전까지 한의원에서 한약을 조제할 경우 의무적으로 한약성분을 기재한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토록 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사들은 이를 참고해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지난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약처방전발행과 한방의 분업과 관련한 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성명서 발표 후 청와대를 비롯, 국회·언론 등에 관련법 개정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할 방침”이라며 “그 동안에는 홍보활동이 부족했다. 이제부터는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익 회장은 한의계와의 고발전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의계의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따질 것이 없다”면서 “의협의 수뇌부와도 공식적인 공감이 있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일부이긴 하지만 의료계의 잘못된 점도 정화하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3차에 걸쳐 총 178곳의 한의원을 불법 광고행위, 의료기기 사용의 혐의로 행정고발한 바 있는 내과의사회는 추가로 7곳의 한의원을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소화기학회 등 관련 학회에 의견조회를 신청했다.  
 
장동익 회장은 “한의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깊이 알게 될수록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협 선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최근 고발전을 자제하자는 ‘경고성’조치로 불법행위의 정도가 미미한 의료기관 24곳을 해당 구청에 고발한 바 있으며, 의료계가 자제하지 않을 경우 고발당한 한의원의 ‘10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양측은 대대적인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