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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인력 충원위해 법 강화해야”…병협은 ‘반대’

병원인력충원 방안 토론회, 간호계-병원계 ‘의견 상충’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병원인력충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최로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족한 병원인력에 대한 실태와 그 해결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원 종사자수는 4.3명이나 독일은 15명, 프랑스 19.3명, 영국 23명이나 된다.

특히 인구 1000명당 간호 인력은 우리나라의 경우 1.9명으로 OECD 평균 9명에 비해 7명이나 적은 실정.

이에 토론회에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의 정원기준 위반시 엄격한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와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법과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에게 인력충원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과의 상반된 의견이 충돌해 시선을 모았다.



“의료법 인력기준 개정해 인력충원 강화해야”

김진현 교수는“1994년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의료환경이 변화됐으나 의료인의 정원에 대한 기준의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고 “의료법의 인력기준을 개정해 인력충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간호사 최소배치 기준의 법제화가 처음 시도돼,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법적 제제는 없으나 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병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혼자에게는 사망률·합병증·재원일수·항생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는 것.

김교수는 또한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 평가는 병원별 분석보고서 배포를 통한 자율적인 질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법적제제가 없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하위병원에 대한 조언 등의 기능이 없어 인력기준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인력기준 명시의 필요성을 밝혔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호 인력등급에서 9등급 이하는 최소한의 간호서비스 제공도 거의 불가능하므로 환자보호 차원에서 병원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중 약 80%가 7등급으로 분류돼 실질적인 차등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간호수가 차등제의 7등급 이하 구간을 세분화 해야 하며, 인력등급에 따른 가산과 감산의 설계를 다시 해 추가고용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병원측에서 주장하는 수가인상과 인력충원과의 관계에 대해 다른 시각을 펼쳤다.

김교수는 “의료시장에서 병원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현재의 수가 수준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며 수가를 인상해도 부분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나 고용증대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즉 의료법의 엄정한 집행과 인력등급제가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라는 것.

그는 병원측을 겨냥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려면 병원수익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등급에 스스럼 없이 포함시키는 행태를 소비자에게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인력을 고용해야 수가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을 맺었다.

“법을 통해 의료기관에게 인력충원 강화는 더 큰 부작용 초래”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간호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없이 법과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에게 인력충원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만 초래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현실을 무시한 채 의료법상 의료인력 기준강화, 9등급이하 기관의 폐쇄 등 규제를 강화하면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병원경영 압박으로 지역 중소병원의 폐쇄가 우려되고 이는 지역의료의 공동화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화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성총장은 김교수의 발제가 “병원들이 법정인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병원의 이익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옳지 않은 주장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병원직원들은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병원인력부족의 원인을 3가지 들었다.

하나는 건강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2000년 이후부터 지난해 까지 수가인상률은 평균 2%~3%에 불과했으나 임금인상률은 평균 7%~8% 수준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채비율은 40%에 육박하고 연평균 도산율은 6%~8%에 달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둘째는 의료인력의 수요에 비해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총장은 “1년에 간호인력이 1만명 배출되고 있으나 2008년 말에는 부족한 간호인력이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간호대학 정원 1000명 늘려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장롱면허를 이끌어 내서 해결하자는 주장도 한계가 있다”며 개발도상국 간호인력을 받아들였던 선례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간호인력 부족사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즉 간호등급제 시행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은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며 허가병상당 간호사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중소병원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성총장은 “지난해 상반기 건강보험급여비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금액이 60%나 증가됐다. 대다수 병원이 경영난으로 법정인력을 확보치 못하고 물품대금 결재기간도 8개월~10개월에 달한다.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가를 조정해 주면 병원들은 제일 먼저 부족한 인력확보에 나서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물품대금 미지급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