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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미온정 급여 신설, ‘당뇨 말초순환장애’ 사용은 비급여

복지부, 액토스메트도 “1일 급여최대 1정” 급여처리

[파일첨부]순환계용약 Nicergoline 5mg, 10mg 경구제(품명: 사미온정 등)는 뇌경색후유증ㆍ뇌출혈후유증ㆍ말초순환장애(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 투여시 급여로 인정되나 이외의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고시하고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사미온정을 허가사항 범위 이외인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 등에 투여한 경우 비급여로 처리된다.

또한 pio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액토스메트정15/850)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투여대상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메트포르민 단일제와 피오글리타존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투여방법은 단독 투여로 1일 최대 1정(pioglitazone 15㎎/metformin 850mg)만 급여 처리된다.

아울러 성인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패스트젝주 성인용)의 경우 약제의 금기사항중 ‘체중 45kg 미만의 어린이’ 부문을 ‘체중 30kg 미만의 어린이’로 변경했다.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는 투여기간을 류마티스관절염에 최대51개월, 강직성척추염ㆍ건선성관절염에 최대 48개월 인정하도록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