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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IMS 정당”…한의사 “주사 안돼”

복지부, ‘의사 침사용시술 적법’ 일관적 유권해석

한의사는 주사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의사들은 의학적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침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이미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998년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제기한 주사바늘 대신 침을 사용하는 의료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사가 침을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다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밝힌바 있었다.
 
또, “양·한방 업무한계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의사가 한의학적 침술행위가 아닌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침을 사용한 것은 의사의 면허된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답변해 의사들의 침사용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같은 해 11월에도 ‘의사가 종기나 염증치료 또는 자극요법 등 양방요법에 침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민원에 대해 “국소마취 및 경피자극을 위한 도구로서 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고, 이 같은 유권해석은 지난 1985년에도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다만, “의사가 경락이나 경혈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침술행위로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이라는 점과 “한의사가 주사행위를 하는 것은 그 업무범주에 속할 수 없다”고 밝혀 의사와 한의사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경계는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의협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자동차보험협의회 회의에서 치료방법으로 사용하면 의료행위라는 게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라며 “이달 27일일 열릴 자보심의회 회의에서 자보 IMS 인정기준 결정이 번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일 차기 자보심의회 구성시 한의사를 위원으로 포함시켜 자보심의회에 IMS 수가결정을 재심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IMS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