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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가재평가 4273품목 공개-최초 등재품목 표적

[파일첨부] 퇴장방지약은 ‘생산원가보전’만 해당

[파일첨부]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도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를 공고했다.

대상품목은 (1)1999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111~219에 해당하는 품목 3915개 (2)2001년 9월1일~2002년 8월31일(성분별 최초 등재품목, 174품목) *2004년 9월1일~2005년 8월31일(성분별 최초 등재품목, 183품목) (3)‘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제1호나목에 따른 해당 사유가 2007년9월1일~2008년 8월31일 기간에 없어진 품목으로서 2005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4)기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공고하는 품목 1개 등으로 현재까지(6월1일 기준) 총 4273품목이다.

대상품목 (3)에 따른 ‘퇴장방지의약품’은 생산원가보전의약품만 해당되므로 사용장려비지급대상의약품은 재평가 대상이며 대상품목 (1)에 해당하는 품목과 분류번호가 상이하나 성분, 투여경로가 동일하고 효능ㆍ효과 상 공통되는 항목이 있는 품목은 해당된다.

또한 대상품목 (3)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2008년도에 재평가 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품목의 재평가 대상에 다시 선정될 수 있으므로 2009년도 또는 2010년도에 재평가 될 수 있다.

특수아미노산수액제는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의 특성상 일괄 재평가대상으로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므로 2008년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재평가 공고 대상품목은 2008년 6월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이며, 2008년 8월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2008년 8월 고시분 포함)으로 성분별 최고가품목 확정 및 제품별 재평가금액을 산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