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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우희종 교수, “굳이 흠집 찾으려 노력하지 마라”

손숙미 의원이 제기한 표절의혹 직접 해명

우희종 교수는 자신이 작성한 광우병 용역보고서의 표절의혹을 제기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을 겨냥해 흠집을 잡지 말라며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손의원은 우희종 교수가 식약청으로부터 수주한 ‘광우병의 생체조기 진단기법 개발’이라는 용역보고서가 우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핵심인수공통전염병 방역기술 개발’ 용역보고서를 30% 가량 표절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우교수는 “손의원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인수공통전염병 분야의 국책 사업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재검토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 이상 굳이 다른 연구자의 흠집을 찾으려 노력하지 말고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교수의 주장은 우선적으로 국가 연구지원 사업에 대한 혼돈과 연구보고서와 학술논문간의 혼동 때문에 표절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

식약청 관련 연구는 용역 연구지만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사업은 개인 용역 사업이 아니라 연구소 지원사업으로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개설해 관련 주제로 진행하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사업이라고 했다.

또 동일 연구실에서 수행한 연구 방법 등이 보고서 마다 다르다면 그 연구실은 학문적 재현성이 없는 매우 부실한 연구실이라는 것을 뜻하며 그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연구용역보고서는 지원받은 연구비로 무엇을 수행했는가 보고하는 것으로 말그대로 보고의 개념이 강한 것이지 일반적인 학술 논문과는 분명히 다른 점을 알아야 한다며 표절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교수는 특히 연구용역보고서 제출이 지체됨에 따라 지체상금인 2360만원을 식약청에 납부해야 한다는 손의원측의 주장에 대해 “이와 관련된 내용과 경위는 대학 연구처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본인이 식약청의 독성과학원에 연구비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의원측은 “이미 우희종 교수에 관한 건에 대해 식약청이 서울대측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법에 의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절인지 아닌지 여부는 향후 조사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더 이상의 공방이 필요없음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