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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손숙미-우희종 광우병 보고서 ‘표절 공방’으로 치닫아

“용역보고서 표절이다” vs "보고서와 논문 개념 혼동”

광우병 관련 실험노트 제출 파문이 확산돼 이제는 ‘표절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본보 6월23일자 보도)

손숙미 의원은 우희종 교수가 지난 2005년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1억5000만원에 수주한 ‘광우병의 생체조기 진단기법 개발’이라는 용역보고서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90억원의 한국학술진흥재단 용역 보고서 내용과 제목만 틀리고 거의 복사판 수준으로 표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 측은 “두 용역보고서를 비교해보면 식약청의 연구용역 보고서 전체 47페이지 중 약 30%에 해당하는 14페이지가 그림뿐만 아니라 도표까지 그대로 아예 복사를 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부 표절가이드라인에서 여섯 단어 이상 일치하면 표절로 인정돼 실험을 토대로 연구하는 과학자의 연구자질까지 의심이 될 정도며 용역이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를 탈취하는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맹공을 가했다.

특히 이런 표절에 대해 연구를 발주한 식약청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철저히 조사하고 우교수에게는 연구비 회수를 비롯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표절의혹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손의원측은 “우교수가 실험노트를 비롯한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신이 탄압받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어 이제는 표절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우희종 교수는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손의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진실을 왜곡하고 선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손의원이 연구용역보고서와 논문을 착각하고 있다. 용역보고서와 논문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말그대로 용역보고서는 돈을 받고 연구주제에 대해 보고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이지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즉 논문과 달리 보고서는 특성상 ‘보고’란 개념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

우교수는 더불어 “학계가 아닌 일반인들 대상으로 혼돈을 주고 선동시키는 손의원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