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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종신 면허제 폐지…제도 정비’ 성토

KIEF, “의료 인력 자격요건 재점검” 필요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의사의 종신면허 제도를 폐지하고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면허를 갱신, 의료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면허를 개업, 전문의, 공중보건의, 지역면허 등으로 다양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이 발간하는 ‘오늘의 세계경제’ 5월호에 실린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과 주요 쟁점의 이해’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의료인력의 자격요건과 면허시험 절차, 사후관리 등으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내 실정이 의과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일정 연수점수만 채우면 의사로서 평생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런 종신면허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처럼 주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토록 제도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선진국과 같이 의료활동영역에 제한이 없는 개업면허 *전문과목이외 환자를 볼 수 없는 전문의면허 *예방중심의 공중보건의 면허 *의사부족지역에 활동만 가능한 지역면허 *그 외 학술·군·교육·임시면허 등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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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면허 관리도 복지부가 아닌 의사면허 발급을 전담하는 민간단체(의사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의료전문직 자격에 대해 상호인정 협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시설·설비투자의 증대 등 생산효율성은 높아지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의 상업화로 환자의 선택진료 등 저소득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 부문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며 논의에 앞서 의료기관의 내부적인 경쟁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요양기관의 강제지정제에 대해서는 수가통제로 인한 의료이용의 오·남용과 공급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계약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이들 기관에만 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계약제는 기관단위 접근보다는 ‘진료 부문별’ 접근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보편적 진료서비스에 대해서 공공보험의 당연 적용을 받게 하고, 그 외 진료서비스와 기준병상을 초과한 병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현행 공보험은 그 보편성과 형평성에서 장점이 있지만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국민 각자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사보험) 육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선애 기자(sachung@medifonews.com)
200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