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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복처방 엄격 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부 정책

올 하반기부터 보건·의료 정책이 크게 달라진다.우선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며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과 가산율이 변경된다. 특히 10월부터 의약품 중복처방이 차단되고 불필요한 중복처방도 방지된다.

달라지는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제5대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자는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돼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 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한다.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율을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해 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까지는 체납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했었다.

하지만 조세 또는 다른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타 보험료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7월부터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으로 인하해 시행한다.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불필요한 중복처방 방지
10월1일부터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되고,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단,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아 약값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