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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급여, 의료인력 초과채용에 가산제 신설

[파일첨부]개정안, 정원초과-인력배치 위반에 감산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급여비용 산정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키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력 가산을 신설해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기준보다 많이 채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10%를 가산토록 했다.

정원초과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급여비용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정원초과의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감산하는 등 감산비율을 세분화하고(당초 30% 감산→5~30% 단계별 감산),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경우 직종별(요양보호사와 간호사·물리치료사), 결원비율 등에 따라 감산비율을 세분화했다.

또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의 상태가 개선(등급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입소시설(단기보호 제외)의 ‘180일 이상’ 요양급여로 인해 수급자의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등급간 차액 범위내에서 급여비용 가산을 지급토록 명시했다.

현재 말벗·생활상담 등과 같은 정서지원은 급여제공시간의 1/3을 인정하고 있으나 산정기준을 단순화해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 등 심의를 위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