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만 해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 기관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IRB란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상 각 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 유전자연구기관 등 7개 기관)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위원회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신고·허가·등록·지정된 IRB 설치기관 개수는 총 322개다.
복지부의 IRB 심의현황 조사에 따르면,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의 설치기관수·기관당 심의건수는 증가했으나 미운영 IRB는 3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IRB 설치기관은 8.6%/년, 심의건수는 37.7%/년, 기관당 평균심의건수는 26.7% 증가했고 IRB가 설치돼 있음에도 심의건수가 없는 미운영 IRB도 해마다 6.7%씩 줄어들었다.
하지만 미운영 IRB의 비율이 38.3%(93개)에 이르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IRB 심의건수가 없는 기관은 기관형태별로 병·의원, 기업·연구소 등이, 기관종별로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상대적으로 연구심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IRB 현장을 방문해 애로점을 파악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심의 표준화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