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이종간 체세포핵이식행위 금지범위를 확대하고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토록 유인, 알선하는 행위도 매매행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한다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대안이 국회 통과됐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05년 12월과 06년 4월 박재완 의원이, 07년 11월 정부가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부의하지 않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해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일부조항은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대안 제안이유를 “정자 도는 난자를 제공토록 유인, 알선하는 행위도 매매행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해 형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게 난자 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의무를 부과해 난자채취 빈도를 제한, 난자 제공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종한 체세포핵이식행위는 금지 범위를 확대해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명윤리 침해의 위험을 방지, 생명과학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명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지원, 자율적인 규제가 이뤄지도록 정비하고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 비해 규제를 완화해 생명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평가 및 소속 위원에 대한 교육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
▲난자를 채취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난자제공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빈도 이상의 난자채취를 제한하며 난자 제공자에게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질병의 진단ㆍ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그 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0조의2 및 안 제20조의4 각각 신설).
▲유전자은행은 수집한 모든 유전정보등을 익명화하여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유전자은행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전자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알선하는 자에 대하여 과하는 벌칙을 매매한 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함(안 제51조제1항제6호 신설 및 제52조제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