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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알바’자격정지 3개월…유급·입대위기

대전협, “과도한 처벌”…복지부에 의견서 제출예정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공중보건의들의 ‘불법알바’ 혐의로 적발이 된 공중보건의들과 전공의들이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1일 지난해 발생한 부산·경남지역 응급실 알바 사건과 관련, 70여명의 공보의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위 ‘불법알바’를 한 의사들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적발된 의사들의 일부가 자격 정지 3개월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의사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중보건의사는 행정처분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 병사로 입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전공의는 사실상 유급이 확정되고, 개원의들은 면허정지로 인해 전공의시험을 치룰 수 없게 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최태인 대외협력이사는 “선후배간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상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 등 많은 의료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전공의나 공중보건의를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충하고 있다는 점과, 전공의나 공보의들의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상 남는 시간을 이용한 경제활동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점도 조심스럽게 밝혔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