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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개정안 처리, 결국 18대 국회로…

약사법 개정안 ‘통과’-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 ‘폐기’


법제처가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시급처리 안건으로 선정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다음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15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실상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8대 국회에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소위에서 심의된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안이 통과됐고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건강정보보호법안은 여·야 이견차이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해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이를 막고자 함이 목적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전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광우병·AI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이 촉구됐다.

장향숙 통합민주당 의원은 “혈액에 대한 광우병 감염위험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37개국의 채혈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은 채혈 금지국가로 지정하지 않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30개월이 안된 소를 먹는지 몰랐다” 등 최근 김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미국산 소고기 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국민 불안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며 합동감시 및 조사연구활동을 활발히 꾀함은 물론 광우병 특정 유해물질이 함유된 의약품·화장품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AI와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 항바이러스제를 1000만개 확보하고 인체감염방지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