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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원진료가 불필요 자보환자, ‘퇴원-전원조치’ 가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배상책임 한도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보험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로 지급한 가불금중 미반환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 청구액을 70%→100%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회사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계약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과 30일전부터 10일전에 각각 계약만기를 안내하도록 통지시기를 정했다.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간 진료비 분쟁 방지를 위해 향후치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형법상 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해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퇴원 및 전원(轉院) 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무보험 자동차 운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관서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여부를 일괄 조사토록 개선했다.